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산 및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경 기준감경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 감경3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시판매 등 금액 1만원〜 3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시매체물 수량 10개 〜 30개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 3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3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시고용기간 10일〜1개월
6.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시고용기간 10일〜1개월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 3명 미만시출입 인원 3명〜7명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전 화(자 택)
주 소전 화전 화(휴대폰)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위반내용
처분일자처분내용
감경신청 사유 (간략기재)감경신청 사유 (간략기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 후 과징금액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전 화(자 택)
주 소전 화전 화(휴대폰)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위반내용
처분일자처분내용
감경신청 사유 (간략기재)감경신청 사유 (간략기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증빙자료(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 후 과징금액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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