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과징금 금액 | 감경 기준 | 감경 기준 |
| 위 반 행 위 | 과징금 금액 | 50% 감경 | 30% 감경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시 | 판매 등 금액 1만원〜 3만원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시 | 매체물 수량 10개 〜 30개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판매액 1만원 미만시 | 판매액 1만원〜 3만원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 1만원 미만시 | 판매액 1만원〜3만원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 10일 미만시 | 고용기간 10일〜1개월 |
| 6.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용기간 10일 미만시 | 고용기간 10일〜1개월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 인원 3명 미만시 | 출입 인원 3명〜7명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