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수임 기관근 거 법 령비고
행정지원과1․ 국경일등 국기게양 및 계도 ․ 가로기 게양 및 관리동장 동장「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위임 위임
노인장애인과1 2․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동장 동장「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위임 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07.5.21, 개정 2008.7.12, 2009.7.14., 2011.2.10., 2019.12.16., 2021.1.27., 2023.7.1., 2024. 10. 22.>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7.9.7, 2021.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무를 소속행정 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때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5.4.19>

제4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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