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자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다.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승인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회수ㆍ폐기명령 등 사. 시설의 개수명령 아. 관리자의 변경명령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임명 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파.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지도와 명령 등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등 바. 개설 장소 이전 및 변경사항 신고 수리 사. 개설허가취소, 의료업정지, 의료기관 폐쇄명령 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자. 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보건소장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나. 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중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라. 청문「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제56조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4.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고 수리 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바. 청문 실시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5.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개설장소 이전신고 수리, 변경신고 수리, 개설신고필증 교부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라.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의료법」제81조, 제8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9조 「의료법」제82조, 제64조보건소장
6.「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법」제67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보건소장
7.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사고마약류 처리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리 바. 출입ㆍ검사 및 수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아.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자.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차. 청문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제69조보건소장
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수리 라.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마.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바.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아. 청문 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제62조보건소장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 등의 신고 수리 나. 검사의 사전 통보 및 검사 결과의 통지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자 변동신고 수리 라. 진단용 방사선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같은 규칙 제7조, 제8조 같은 규칙 제3조, 제10조 같은 규칙 제16조보건소장
1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접수 등「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4조보건소장
1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행정처분 감면 나. 허가 등 다. (도매상의)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 관리 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의 개수명령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카. 청문 실시 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수리 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 휴업, 재개, 지위승계 신고「약사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및 별표 6 「약사법」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7까지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보건소장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다. 성매개 감염병 우려자 인정 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마.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사. 경비 징수 아. 손실보상 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접수 및 제출 차. 청문 카.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 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3조보건소장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취소 마.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의 보호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위한 조치 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5조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1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 조사 다. 치료 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마. 부양가족의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보건소장
15.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마. 산후조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바. 산후조리업 승계신고 수리 사. 보고, 출입, 검사 등 아. 시정명령 자.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차.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타. 청문「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보건소장
1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사항 다. 국민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라.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보건교육 실시 마. 국민 영양개선방안 강구 및 지도 바.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사. 보고, 검사 아. 수수료 징수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부터 제9조의5까지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보건소장
17. 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나. 과태료 부과·징수「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18.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사업의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나. 보고·검사 등 다.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20조, 제89조보건소장
19. 정신질환자 입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나.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제51조보건소장
20.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다.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라.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마. 입원의 해제 바. 임시퇴원 등 사. 외래치료 명령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21.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보고, 검사 등 업무전반 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2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변경)ㆍ운영 허가 나.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다.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보건소장
23.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ㆍ운영 허가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보건소장
24.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다.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라.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8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자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 신고필증 발급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동장
2.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신고증명서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동장
3.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원부 작성 관리 나.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등 교부「농지법」제49조 같은 법 제50조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기준)

제2조(위임기준)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려면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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