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구청장1.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2.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
3.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35조제1항단서
5.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보건복지부령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
6. 의약품 회수제품 폐기신청 및 완료 보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5항
7.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1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21.12.2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9.>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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