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삭제>보건소장
구청장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지도와 명령「의료법」제33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3.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카. 허가 등의 제한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러.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 하려는 경우의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률 제8조제3항․제5항 같은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29조 같은 법률 제33조제2항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보건소장
구청장4. <삭제>보건소장
구청장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구청장6. <삭제 2011.2.25.>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보건소장
구청장8. <삭제 2011.2.25.>보건소장
구청장9. <삭제 2011.2.25.>보건소장
구청장10.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 시행규칙」 (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76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 개정법률 시행전), 법률 제8365호(2007. 4. 11.) 약사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보건소장
구청장11. <삭제>보건소장
구청장12. 정신요양시설 설치의 개방 요구<개정 2011.2.25.>「정신보건법」제10조제3항보건소장
구청장13.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봉인 등의 처분 사.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아.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명령 자.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 차. 신고수리서의 갱신 카. 수수료의 징수「의료기기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 제7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1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3호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22, 2003.11.5, 2008. 5.9>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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