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 마. 시정명령 등 바.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사. 개설허가취소, 의료업정지, 의료기관폐쇄명령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 및 변경 신고 |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5. 정신건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 시정명령 등 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가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 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마. 청문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심사 청구 수리 사. 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 해제 아.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수리 및 처리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카. 퇴원등 명령통지 등 타. 임시 퇴원등 수리 파. 외래치료 지원등 수리 하.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고·검사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제28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3조, 「정신요양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제6조 같은 법 제44조,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6.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7.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나.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개설신고증명서 발급 라. 휴업, 폐업신고 수리 마.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바.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 「의료법」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의료법」제64조, 제82조 | 보건소장 |
| 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1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