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령 | 수임처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라.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사. 확인 및 고시 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고시 자. 매립지의 사용 확인 차.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카.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타.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거. 청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 구청장‧군수 |
| 2. 「어촌‧어항법」제38조에 의한 어항구역외의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물양장‧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등 소관 시유행정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 및 대장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44조 | 구청장‧군수 |
| 3.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변경허가, 폐전, 폐업 및 증명서류의 발급 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라. 청문의 실시(위임된 권한에 한정)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7조제1호 같은 법 제66조 | 구청장‧군수 |
| 4.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나.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승인취소는 제외) 마.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 같은 법 제8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0조 | 국제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업소장 |
| 5. 부산남항 항만시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나.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위임된 권한에 한함) 라.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마.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바.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항만법」 제41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항, 제6항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남항관리사업소장 |
| 6. 부산남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나.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의 조치를 포함) 조치 마.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바.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귀속 조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사. 방치선박 등의 제거명령 등 아.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등 자.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차. 허가 또는 협의‧승인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카.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타.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파.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 하.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신고의 수리 및 고시 거.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남항관리사업소장 |
| 7.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 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 | 남항관리사업소장(부산남항관리에 한함), 구청장‧군수 |
| 8. 가축의 도살‧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축의 도살‧처리 신고 나. 가축의 검사를 위한 계류 다.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보건환경연구원장 |
| 9.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 「식물방역법」 제37조 | 구청장‧군수 |
| 10.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나.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승인취소는 제외) 마.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제8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0조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 11.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밀도살) 단속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 구청장‧군수 |
| 12. 분배농지 분쟁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구청장‧군수 |
| 1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으로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 구청장‧군수 |
| 1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구청장‧군수 |
| 1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 구청장‧군수 |
| 16.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중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시행여부 검증심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 구청장‧군수 |
| 17. 농산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엄궁,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안 제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 구청장‧군수 |
| 18. 연안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가. 어업의 허가 나.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다.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라. 어업허가의 취소 마. 청문 | 「수산업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제29조,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103조제2호 | 구청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