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포상금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8.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9.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16>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8>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6>②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6>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6>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1.16>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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