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구청장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