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
위 반 행 위과징금액취득이익위반횟수
1.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20%-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5.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20%-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20%-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항목감경항목
위 반 행 위과징금액취득이익위반횟수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경 ⑩ 만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경 ⑩ 만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경 ⑩ 만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경 ⑩ 만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8.26.>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기준(제2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18.>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 영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3.18.>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 영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6. 23>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3.18.>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2014.5.16>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8.>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6.2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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