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
위 반 행 위취득이익위반횟수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유통관련업자인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9. 5.>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9.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 2016.9.5., 2023.7.2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20.> [전문개정 2018.7.27.]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5.>1. 위반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0.>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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