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01 시행 2022-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1. 보건소 사무에 관한 권한「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장
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 관리사업
나.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라. 노인보건사업
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사.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자.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파.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하.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하-1.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 권한동 장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농지법」제49조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농지법」제50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3. 영도도서관(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도서관법」제28조, 제30조 제3항도서관장
가. 도서관 자료의 수집․관리․정리․보존․공 중에 이용제공 등 업무
나. 도서관 자료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다. 자료실, 열람실 등 관리 운영 사무
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마.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교육행사 주최 또는 장려
바. 다른 도서관과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사. 도서관 업무의 조사 연구
아.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
4. 영도도서관(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함)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 사무의 권한「도서관법」제33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도서관장
가. 교양강좌 등 수수료 부과 징수
나. 자료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부과징수
다. 강좌실․회의실 등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라.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
5. 영도도서관(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함) 이용에 따른 변상금(손해배상)청구 사무의 권한도서관장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6. 영도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문화예술진흥법」제3조, 5조, 12조 「공연법」제9조문화예술회관장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입장권 발급 및 검인․검표 매표 및 수표 에 관한 사항
다. 공연의 종합 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연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대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사. 각종 공연 대관계약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아. 문화교실, 취미교실, 교양교실 등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7. 영도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예술회관장
가. 국민체육센터 관리
나.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총괄 관리
8. 영도구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문화예술 회관장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10, 2021.6.11>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8, 2007. 5.10, 2012.11.1, 2021.6.11, 2022.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07. 5.10, 2021.6.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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