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의약품판매업(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 다. 허가증 갱신 라.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지도와 명령「의료법」제33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3.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자. <삭제 2023.6.30.>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카. 허가 등의 제한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 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개정 2023.6.30.>보건소장
구청장4.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 <개정 2009.6.26> 나. 영업소 이전허가 다. 허가증 갱신 라. 폐업 등의 신고수리「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 <개정 2023.6.30.>보건소장
구청장6. <삭제>보건소장
구청장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개설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개정 2023.6.30.>보건소장
구청장8. <삭제 2009.6.26>보건소장
구청장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 변경의 허가 등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개정 2009.6.26>보건소장
구청장10.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 시행규칙」(제186호) 부칙 제4조제1항․제2항 <개정 2023.6.30.> 「약사법」 제76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개정 2009.6.26.>보건소장
구청장1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개정 2009.6.26>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 <개정 2009.6.26>「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2009.6.26>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2.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요구 <신설 2009.6.26, 개정 2010.3.31> 가. <삭제 2010.3.31> 나. <삭제 2010.3.31> 다. <삭제 2010.3.31> 라. <삭제 2010.3.31> 마. <삭제 2010.3.31> 바. <삭제 2010.3.31> 사. <삭제 2010.3.3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개정 2010.3.31., 2023.6.30.>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9.6.26., 2023.6.30.>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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