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