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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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반행위감경항목감경대상 및 내용감경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행위를 위반한 때1.위반횟수1회 위반시 2회 위반시20%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행위를 위반한 때2.취득이익 (적발당시사건기준)·총판매금액이 10,000원미만 ·총판매금액이 10,000원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15% 10%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위반횟수1회 위반시 2회 위반시20% 10%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취득이익 (적발당시사건기준)·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액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액이 1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일 경우15%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 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위반횟수1회 위반시 2회 위반시20%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 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취득이익 (적발당시사건기준)·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액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액이 1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일 경우15%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징금감경율 적용기준

 ※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 및 취득이익에 따른 감경율 합산적용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개정 2014.8.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별표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1/2를 감경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이익정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감경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20.>1.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20.4.20.>2.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4.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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