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종류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 내 기존 허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 가스 저장소 설치 | 1.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3.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판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단,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각 고압가 스별(가연성, 조연성, 불연성)로 2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이어야 한다. 3.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판매소는 신청지 일면이 노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신청지 부지내에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신청지의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주택에 한함)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공통사항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3. 공통사항 | |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영유아보육법」등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