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위임사무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1.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같은 법 제12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출입 ㆍ 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보건소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보건소장
보건소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보건소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보건소장
보건소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보건소타.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2.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제제 제조신고ㆍ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처리◦ 「약사법」제41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보건소장
보건소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업무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과징금의 처분◦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아.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이하 ‘병원등’ 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의료법」제33조제4항보건소장
보건소나. 병원등의 허가사항 변경◦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보건소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의 개설허가◦ 「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8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나.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보건소장
보건소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보건소장
보건소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사무◦ 같은 법 제51조보건소장
보건소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보건소장
보건소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나.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다.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6항보건소장
보건소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53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2조제2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 위 임 사 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제2조(재위임의 기준)

제2조(재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제3조(재위임사무)

제3조(재위임사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5. 9., 2022. 2. 11.>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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