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약사법 제20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 폐지신고 수리◦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업무개시명령, 폐기, 개수, 관리자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청문 등)◦ 같은 법 제69조~제77조까지보건소장
보건소마. 허가증, 등록증의 갱신‧재교부◦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약사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78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지위승계◦ 같은 법 제21조의2보건소장
보건소2.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7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라. 폐기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과징금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청문◦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및 직무범위◦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보건소자. 신고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함)의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나. 의원 등의 변경사항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보건소다. 의원 등의 폐업‧휴업 신고◦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보건소장
보건소마. 의료기관‧의료인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 관리국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보건소장
행정 관리국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건소장
행정 관리국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보건소장
행정 관리국나. 소속 공무원의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획 재정국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기획 재정국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획 재정국나.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바.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63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및 개설허가취소 및 의료기관폐쇄◦ 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67조보건소장
보건소자. 의료기관의 청문◦ 같은 법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2조보건소장
보건소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같은 법 제37조보건소장
보건소타. 의료기기취급 관련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기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파. 의료기기의 사용 중지 명령 등◦ 의료기기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4조보건소장
보건소4.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원급)의 개설신고◦ 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5. 안마사, 접골사, 침사‧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휴‧폐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 검사업무 등◦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라.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6.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보건소장
보건소마. 과태료 부과 징수,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33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보건소장
보건소7.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보건소장
보건소마. 과태료 부과 징수,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33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8.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27조제2항보건소장
보건소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같은 법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역학조사◦ 같은 법 제18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라.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마.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바.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예방접종증명서◦ 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등보건소장
보건소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보건소장
보건소차.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등보건소장
보건소카.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같은 법 제34조의2 등보건소장
보건소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파.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같은 법 제37조보건소장
보건소하.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같은 법 제39조의2 등보건소장
보건소거.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같은 법 제40조의4보건소장
보건소너.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같은 법 제41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더.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같은 법 제43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러.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같은 법 제43조의2 등보건소장
보건소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같은 법 제46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버.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같은 법 제49조의2보건소장
보건소서.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보건소어. 방역관, 역학조사관 및 한시적 종사명령◦ 같은 법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등보건소장
보건소저. 예방위원◦ 같은 법 제62조 등보건소장
보건소처.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보건소커.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터. 손실보상◦ 같은 법 제70조 등보건소장
보건소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같은 법 제70조의3 등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허.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70조의4 등보건소장
보건소고.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같은 법 제70조의5보건소장
보건소노. 심리지원◦ 같은 법 제70조의6 등보건소장
보건소도.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72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로.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같은 법 제74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모. 청문◦ 같은 법 제75조보건소장
보건소보.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같은 법 제76조의2보건소장
보건소소. 과태료◦ 같은 법 제83조보건소장
보건소오.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보건소장
보건소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보건소장
보건소10.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보건소장
보건소1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소장
보건소12.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대마재배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보건소장
보건소나. 대마재배자의 허가서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대마재배자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보건소라.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마.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자의 신고서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바. 마약류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등◦ 같은 법 제49조보건소장
보건소13.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마.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바.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같은 법 제45조제2항보건소장
보건소사. 관할구역 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제1항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1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취소(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나. 청문◦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15.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지도 및 보고◦ 같은 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보건소장
보건소16. 의료인단체 분회의 설치◦ 의료법 제28조제5항보건소장
보건소17. 의료지도원 임명◦ 의료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18.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소독의무(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업무 포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등보건소장
보건소라.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소독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보건소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 약사법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6항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보건소장
보건소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보건소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보건소장
보건소아.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보건소장
보건소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료기기법」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36조,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아. 과징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보건소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차. 신고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건소장
보건소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나.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다. 판매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44조의5보건소장
보건소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보건소장
보건소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보건소아.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보건소장
보건소자.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2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역학조사◦ 같은 법 제10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치료 권고◦ 같은 법 제14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마. 부양가족의 보호◦ 같은 법 제20조 등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09. 10. 30., 2014. 8. 8., 2022. 2. 1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22. 2. 11.>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1.>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할 경우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8., 2022. 2.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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