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