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2 시행 2017-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영유아보육법」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다만,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나.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업소 부지는 자신의 소유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함. 5.「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아닐 것.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 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 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닐 것(냉매포함).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 가스 저장소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함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할 것.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16호 규정에 따른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수입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2배 이상 유지할 것. 3.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6.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할 것. 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 규정에 따른 [별표 2]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8. 2.)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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