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07-19 시행 2021-07-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1.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
가.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마.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바.출입·검사와 수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아. 허가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 청문의 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허가(이하 “병원등” 이라 함)○ 「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관한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 「의료법」 제35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라.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3.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약사법」제71조
라. 검사명령○ 「약사법」제73조
마. 개수명령○ 「약사법」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약사법」제76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98조
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 「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1항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
다. 기본재산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9조제3항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다.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라.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9. 7.31, 2000.12.30, 2001. 3. 2, 2002. 2.23, 2005.11.23, 2006. 8.30, 2021.7.19)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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