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삭제(2022.4.13.) | | |
| 나. 무보직 6급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 다. 삭제(2022.4.13.) | | |
|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장 |
| 3.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 | 동장 |
| 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의 표본감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나. 감염병 역학조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다. 예방접종의 실시 및 공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 |
|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
|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다.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영업소의 폐쇄 따른 청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라. 서류의 제출·검사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
| 6.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결핵예방법」 제5조 | |
| 나.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 | ○ 「결핵예방법」 제10조, 제10조의2 | |
| 다. 결핵검진 | ○ 「결핵예방법」 제11조 | |
|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 및 취소 | ○ 「결핵예방법」 제13조, 제14조 | |
| 마. 입원명령 |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 |
| 바.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 보호 | ○ 「결핵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 |
| 사. 전문인력 배치 | ○ 「결핵예방법」 제18조 | |
|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 「결핵예방법」 제19조 | |
| 7. 피임약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 ○ 「모자보건법」 제12조제2항 | |
| 8.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 ○ 「모자보건법」 제15조 | |
|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3항 | |
| 다.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0항 | |
|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공자 등록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나. 제공자의 휴·폐업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 ○ 「약사법」 제20조제2항 | 보건소장 |
| 나. 약국폐업·휴업·재개신고 | ○ 「약사법」 제22조 | |
| 다. 의약품조제·판매장소 예외승인 | ○ 「약사법」 제23조제2항, 제50조제1항 | |
| 라.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 | ○ 「약사법」 제41조제1항 | |
| 마.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등 | ○ 「약사법」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 |
| 바.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청문 | ○ 「약사법」 제76조 | |
| 사.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 ○ 「약사법」 제78조 | |
| 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약사법」 제81조, 제98조 | |
| 자. 등록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 |
| 차.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 「약사법」 제21조의2 | |
| 카. 시정명령 | ○ 「약사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11. 의료기기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변경·휴업 및 폐업 | ○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 |
| 나. 의료기기수리업 등의 신고·변경·휴업 및 폐업 | ○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기법」 제32조 | |
| 라. 폐기명령 등 | ○ 「의료기기법」 제34조 |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 「의료기기법」 제36조 | |
| 바. 청문 | ○ 「의료기기법」 제39조 | |
|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의료기기법」 제38조, 제56조 | |
|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 ○ 「의료기기법」 제40조 | |
|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개설신고의 처리(이하 “의원 등” 이라함) | ○ 「의료법」 제33조제3항 | |
|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수리 | ○ 「의료법」 제33조제5항 | |
| 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 | ○ 「의료법」 제33조제9항 | |
| 라. 의원 등의 휴업, 폐업의 신고수리,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 ○ 「의료법」 제40조 | |
| 마. 업무개시명령 | ○ 「의료법」 제59조제2항 | |
| 바.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의료법」 제61조 | |
| 사. 의원 등에 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
|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의료법」 제67조 | |
|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의료법」 제92조 | |
| 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신고, 지도감독) |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6조 | |
| 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지도감독 |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
| 13.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 「의료법」 제81조 | 보건소장 |
|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 「의료법」 제82조 | 보건소장 |
|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나.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
| 16.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
|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
| 18.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 ○ 「약사법」 제45조제1항 | |
| 나. 도매업무관리자의 신고 수리 | ○ 「약사법」 제45조제6항 | |
| 다.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약사법」 제69조 | |
|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 「약사법」 제70조 | |
| 바. 폐기명령 등 | ○ 「약사법」 제71조 | |
| 사. 개수명령 | ○ 「약사법」 제74조 | |
|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 ○ 「약사법」 제76조, 제77조 | |
| 자. 허가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 |
| 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약사법」 제81조, 제98조 | |
| 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 |
|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 ○ 「약사법」 제44조의2 | |
| 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약사법」 제44조의2 | |
| 다. 지위승계 | ○ 「약사법」 제44조의5 | |
| 라.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 | ○ 「약사법」 제44조의6, 제69조, 제71조 | |
| 마. 등록취소 및 청문 | ○ 「약사법」 제76조의3, 제77조 | |
| 바. 과태료 부과 | ○ 「약사법」 제98조 | |
| 사. 등록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 |
| 2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 ○ 「의료법」 제35조제1항 | 보건소장 |
| 2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의료법」 제61조 | |
| 나.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
|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 |
|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 |
| 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
|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말소등록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5조 | |
| 바.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요청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 |
| 사. 구급차 운행 연한 연장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 |
| 아.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
| 자.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정지명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 |
| 차. 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 업무 정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 |
| 카. 청문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 |
| 하.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
| 23.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 |
| 다. 지도 및 보고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 | |
| 24.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 | 보건소장 |
|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 ○ 「의료법」 제27조제3항 | |
| 25.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 보건소장 |
| 가. 응급의료 업무 종사 명령 등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
| 26.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장비 설치 신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 |
| 나. 신고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등 신고 | | |
| 2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 장 |
|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