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11-24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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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2.15, 2007.03.05, 2022.11.24.)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03.05)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2.11.24.>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22.11.24.>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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