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 | 보건소장 |
|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 ㅇ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 |
| 나. 소속공무원의 호봉승급 |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 ㅇ 「약사법」 제20조 | |
|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ㅇ 같은 법 제21조의2 | |
| 다. 약국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 | ㅇ 같은 법 제22조 | |
| 라.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신고의 수리 | ㅇ 같은 법 제41조 | |
| 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 | ㅇ 같은 법 제23조 | |
| 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 ㅇ 같은 법 제50조 | |
| 사.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 |
| 아.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자. 업무 개시 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70조 | |
| 차.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 | 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 |
| 카. 개수명령, 관리자 등 변경명령 | ㅇ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 |
| 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그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파. 등록증 갱신 및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 |
|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ㆍ휴업 신고 | ㅇ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32조 | |
| 다.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34조 | |
| 라. 사용중지 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35조 | |
| 마. 신고취소(영업소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른 청문 | ㅇ 같은법 제36조, 제39조 | |
| 바. 신고증 등의 재발급 |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 |
|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ㅇ 같은법 제38조, 제56조 | |
| 아. 위반사실 공표 | ㅇ 같은법 제38조의3 | |
|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ㅇ 「의료법」 제33조제3항, 제5항 | |
| 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 ㅇ 같은 법 제35조 | |
|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 ㅇ 같은 법 제37조 | |
| 라. 의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 ㅇ 같은 법 제40조 | |
| 마. 업무개시명령·시정명령·의료업정지명령·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보고와 업무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84조 | |
| 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 |
| 5. 약사, 마약류, 의료기기 감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사감시원 임명 | ㅇ 「약사법」 제78조 | |
| 나. 마약류감시원 임명 |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
| 다.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 ㅇ 「의료기기법」 제40조 | |
| 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 ㅇ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 |
| 마.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등 |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
| 6. 접골사·침사·구사 및 안마사의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 ㅇ 「의료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 |
|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 | ㅇ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 |
| 다.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 ㅇ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63조 , 제64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 |
| 7.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
|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의 신고수리 | ㅇ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33조 | |
| 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 | ㅇ 같은 법 제31조의3 | |
| 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ㅇ 같은 법 제35조의2 | |
|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ㅇ 같은 법 제34조 | |
| 마.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및 말소 신고 | ㅇ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
| 바. 구급차의 운행연한 | ㅇ 같은 법 제46조의2 | |
| 사.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그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 |
| 아.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ㅇ 같은 법 제50조 | |
| 자.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 |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
| 나. 역학조사 | ㅇ 같은 법 제18조 | |
| 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ㅇ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
| 라.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ㅇ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마.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ㅇ 같은 법 제41조 | |
|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ㅇ 같은 법 제42조 | |
| 사.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 ㅇ 같은 법 제43조 | |
| 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 ㅇ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ㅇ 같은 법 제47조 | |
| 차. 감염병의 예방조치 | ㅇ 같은 법 제49조 | |
| 카. 소독의무 | ㅇ 같은 법 제51조 | |
| 타. 소독업의 신고ㆍ변경신고‧휴업‧폐업ㆍ 재개업의 신고 | ㅇ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 |
| 파. 소독업무의 대행 | ㅇ 같은 법 제56조 | |
| 하.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57조 | |
| 거.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58조 | |
| 너. 영업정지ㆍ영업폐쇄 등 | ㅇ 같은 법 제59조 | |
| 더. 과태료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10. 결핵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 ㅇ「결핵예방법」제5조 | |
|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 ㅇ 같은 법 제10조 | |
| 다. 결핵검진 등 | ㅇ 같은 법 제11조 | |
|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 ㅇ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마. 입원명령 | ㅇ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바. 입원명령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 ㅇ 같은 법 제15조의2 | |
| 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 | ㅇ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ㅇ 같은 법 제19조 | |
| 자. 경비부담 | ㅇ 같은 법 제26조 | |
| 11.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임산부의 신고 등 | ㅇ「모자보건법」제8조 | |
|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ㅇ 같은 법 제9조 | |
| 다.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 ㅇ 같은 법 제10조 | |
| 라.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 ㅇ 같은 법 제12조 | |
|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27조 | |
| 1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 ㅇ「약사법」 제45조제1항 | |
| 나. 의약품도매상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및 비종사 신고 | ㅇ 같은 법 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다.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ㅇ 같은 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별표 6(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 |
| 마.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70조 | |
| 사.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 | 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 |
| 아. 개수명령 | ㅇ 같은 법 제74조 | |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청문 | ㅇ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차.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 |
| 타.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 ㅇ 같은 법 제89조 | |
| 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1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 보호, 관리대책 수립 및 홍보 | ㅇ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3조 | |
| 나. 검진 | ㅇ 같은 법 제8조 | |
| 다. 역학조사 | ㅇ 같은 법 제10조 | |
| 라. 치료권고 | ㅇ 같은 법 제14조 | |
| 마.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 ㅇ 같은 법 제15조 | |
| 바. 부양가족의 보호 조치 | ㅇ 같은 법 제20조 | |
|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등록, 폐업 등의 신고 | ㅇ 「약사법」 제44조의2 | |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ㅇ 같은 법 제44조의5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 |
| 라.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69조의4 | |
| 마.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 | 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 |
| 바.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
| 사. 등록증 갱신 및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아.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 |
| 15.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 ㅇ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32조 | |
| 다. 검사명령 | ㅇ 같은 법 제33조 | |
| 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34조 | |
| 마. 신고취소(영업소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
| 바. 신고증 등의 재발급 |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 |
|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38조, 제56조 | |
| 아. 위반사실 공표 | ㅇ 같은법 제38조의3 | |
| 16.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 |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5항 | |
| 나. 대마재배자 허가 및 변경 허가 | ㅇ 같은 법 제6조 | |
| 다.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7조 | |
| 라. 폐업 등의 신고수리 | ㅇ 같은 법 제8조 | |
| 마.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ㅇ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ㅇ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 ㅇ 같은 법 제36조 | |
| 아. 출입ㆍ검사와 수거 | ㅇ 같은 법 제41조 | |
| 자. 폐기명령 등, 업무보고 등 | ㅇ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ㅇ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ㅇ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17.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ㅇ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
| 나. 세탁물 재위탁 처리 신고 | 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4조 | |
| 다. 감염 예방 교육 관리 | 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8조 | |
| 라.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 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 | |
| 마. 지도 및 보고 | 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 |
|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ㅇ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 나. 시정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63조 | |
| 19.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 ㅇ「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 나. 산후조리업 승계 | ㅇ 같은 법 제15조의3 | |
| 다. 보고·출입·검사 | ㅇ 같은 법 제15조의7 | |
| 라.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15조의8 | |
| 마. 폐쇄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15조의9 | |
| 바. 휴업·폐업·재개 신고 | ㅇ 같은 법 제15조의10 | |
|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15조의11, 제27조 | |
| 아. 청문 실시 | ㅇ 같은 법 제15조의13 | |
|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 ㅇ 같은 법 제23조 | |
| 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공자 등록 |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
| 나. 제공자 휴·폐업 | ㅇ 같은 법 제18조 | |
|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 ㅇ 같은 법 제22조 | |
| 21.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제4항, 제5항, 제20조, 제32조 | |
| 나.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ㅇ 같은 법 제26조 | |
|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및 재개 신고 | ㅇ 같은 법 제28조 | |
|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폐쇄, 사업 정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ㅇ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제32조 | |
| 마.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 의뢰, 입원 조치,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 | ㅇ 같은 법 제44조 | |
| 바.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 | ㅇ 같은 법 제59조 | |
| 사. 입원의 해제 및 통지, 입원기간 연장 및 통지 | ㅇ 같은 법 제62조 | |
| 아. 임시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 | ㅇ 같은 법 제63조 | |
| 자. 외래치료 지원 및 통지 | ㅇ 같은 법 제64조 | |
| 차.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 ㅇ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 |
| 2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ㅇ 같은 법 제6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