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국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 | |
| 나. 삭제 | | |
| 다. 삭제 | | |
| 라. 삭제 | | |
| 2. 삭제<1999.09.30> | | |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3.「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동 장 |
|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2조제2항 | |
| 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2조제2항 | |
| 다. 같은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같은 법 제2조제2항 | |
| 라. 삭제 | | |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1. 납세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징수법」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동 장 |
| 2. <삭제 2008.11.13> | | |
| 미래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1.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 동 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
| 보건소 |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 나. 예방접종의 공고 | ○ 같은 법 제26조 | |
| 다.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 같은 법 제27조 | |
|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 같은 법 제28조제1항 | |
| 마. 소독의무 |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
| 바 예방접종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 같은 법 제83조 | |
|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 ○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
| 아. 감염병의 예방조치 | ○ 같은 법 제49조 | |
|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같은 법 제42조 | |
|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 같은 법 제47조 | |
| 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2. 삭제 | | |
| 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결핵집단 발생시의 조치 | ○「결핵예방법」제10조 | |
| 나. 결핵검진 | ○ 같은 법 제11조 | |
| 다. 결핵 예방접종 | ○ 같은 법 제12조 | |
|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재취업 |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마. 입원명령 및 진료비 지급, 부양가족보호 및 생계비지원 | ○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 |
| 바.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 ○ 같은 법 제19조 | |
|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 마. 의원 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
| 바. 의원 등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
| 사. 의원 등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4조, 제68조 및 제84조 | |
| 아. 의원 등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
| 자. 의원 등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 제기 처리 | ○ 같은 법 제9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
| 5. 의료지도원의 배치 | ○ 의료법 제6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부터 제69조 | 보건소장 |
| 6.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 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
|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 |
|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7.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이하“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제8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
|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 처리 |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
|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 |
|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 |
|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및 제84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
|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
|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
| 8.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3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다. 시술소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 |
|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32조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 ○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및 제84조 | |
|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 |
| 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
| 나. 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 |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나. 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 |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다. 보고와 검사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다. 보고와 검사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10.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 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
|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다.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 ○ 같은 법 제24조 | |
| 라.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23조 | |
|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
| 나. 약국폐업・휴업・재개신고 처리 |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
| 라. 보고와 검사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바.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사.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 같은 법 제75조 | |
| 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차. 약사감사원의 배치 | ○ 같은 법 제78조 | |
|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타. 과장금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
| 12.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한 사항 변경 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제17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라. 사용중지 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
| 마.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 ○ 같은 법 제36조 | |
| 바. 과징금처분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
| 사.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 ○ 같은 법 제40조 | |
| 자. <삭 제> | ○ <삭 제> | |
| 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등 | ○ 같은 법 제56조 | |
|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 필증 교부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 | |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 | |
|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사항 신고 처리 |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7항 | |
|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 |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 |
| 마.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 |
| 바.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 같은 법 제92조 | |
| 사.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
| 14. 마약류감시원 및 마약류명 예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감시원 임명 및 직무 범위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나.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그 운영 |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1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 같은 법 제35조 | |
|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 같은 법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약사법」제45조 | |
|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 ○ 같은 법 제45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바.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 같은 법 제80조 | |
|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 |
| 17.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
|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제44조의2 | |
|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 같은 법 제44조의2 |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44조의5 | |
|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마.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바.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9조의4 | |
| 사.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 | ○ 같은 법 제76조의3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