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종 류 |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영업소용기저장소 | 1.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용도가 위험물저장소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지하에는 사람이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과의 출입문간의 우회거리는 2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6 제1호가목1)가), 2)다), 5)가)·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수입업 | 1.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용도가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에는 사람이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과의 출입문간의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어야 한다.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관련 별표9 제1호가목 1)가)·나), 2)라), 5)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
|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가스,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