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전문개정 2023.3.30.]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시체 매장(화장,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 장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보건소장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3.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금주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나.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같은 법 제9조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같은 법 제10조
라. 보건교육 실시 법인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 자료 제출 요청같은 법 제12조
마. 기금의 사용 중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같은 법 제25조
바. 보고, 검사같은 법 제28조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 신고에 따른 보고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같은 법률 제13조
다.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같은 법률 제14조
라. 감염병의 표본감시 등같은 법률 제16조
마. 역학조사같은 법률 제18조
바.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의료기관 위탁, 사전 통지같은 법률 제24조
사. 임시예방접종의 실시같은 법률 제25조
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같은 법률 제27조
자.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같은 법률 제28조
차.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률 제29조
카.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같은 법률 제31조
타.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같은 법률 제37조
파.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같은 법률 제40조의4
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같은 법률 제41조
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률 제42조
너.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같은 법률 제43조, 제43조의2
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률 제46조
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같은 법률 제47조
머.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같은 법률 제49조의2
버. 소독 의무같은 법률 제51조
서. 소독업의 신고 등 처리같은 법률 제52조, 제53조
어. 소독업무의 대행 조치같은 법률 제56조
저.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같은 법률 제57조
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같은 법률 제58조, 제59조
커.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임명, 한시적 종사명령같은 법률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같은 법률 제74조의2
퍼. 청문같은 법률 제75조
허.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같은 법률 제76조의2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인 등 신고에 따른 보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나. 검진같은 법 제8조
다. 역학조사같은 법 제10조
라. 치료의 권고같은 법 제14조
마.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같은 법 제15조
바. 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20조
6. 결핵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핵예방법 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등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다. 결핵검진의 실시같은 법 제11조
라. 결핵예방접종같은 법 제12조
마.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조치 등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바. 입원명령 및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사.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 등 실시를 위한 조치 등같은 법 제18조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차. 권한의 위임·위탁같은 법 제30조
7. 수의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동물병원 개설 및 변경 신고 및 휴폐업 신고 처리수의사법 제17조, 제18조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처리같은 법 제17조의3
다. 공수의 위촉 및 운용과 수당 및 여비 지급같은 법 제21조, 22조
라. 지도와 명령 및 시설·장비 사용제한 등,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마. 동물진료업의 정지 명령같은 법 제33조
바. 청문같은 법 제36조
8. 축산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보호가축의 지정 등축산법 제8조
나. 수정소의 개설 신고 등 처리같은 법 제17조
다.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같은 법 제20조
라. 축산업의 허가 등 처리같은 법 제22조
마. 축산업 허가 등 정보의 제공같은 법 제22조의2
바. 축산업 승계 신고 처리같은 법 제24조
사.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처리같은 법 제25조
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같은 법 제28조
자. 가축시장의 개설 등 처리같은 법 제34조
차.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처리같은 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카.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고같은 법 제42조의13
타. 청문같은 법 제50조
파. 권한의 위임·위탁같은 법 제51조
9.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처리동물보호법 제12조
나. 맹견의 관리같은 법 제13조의2
다.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공고같은 법 제14조, 제1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같은 법 제15조
마. 학대동물, 유실, 유기동물 신고 처리같은 법 제16조
바. 동물의 반환 등같은 법 제18조
사. 보호비용의 청구 및 면제같은 법 제19조
아. 동물의 분양·기증, 공고같은 법 제21조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 활용같은 법 제29조
차. 동물관련업소 8종의 등록, 허가, 영업승계 등 처리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카.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같은 법 제33조의2
타. 동물관련업소 8종의 등록, 허가 취소 등 처리같은 법 제38조
파.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같은 법 제38조의2
하.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거. 동물보호감시원 지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너. 청문같은 법 제43조
더. 실태조사의 보고같은 법 제45조
10.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매몰후보지 선정 및 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나.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같은 법 제3조의2
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같은 법 제3조의3
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조치같은 법 제3조의4
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처리 및 방역 조치같은 법 제5조
바. 방역관리 책임자 인가, 신고 등 처리같은 법 제5조의2
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등 처리,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5조의3
아.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실시 결과 보고같은 법 제6조의2
자. 가축방역사 위촉같은 법 제8조
차.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처리 및 병성감정 등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카.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같은 법 제15조
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처리같은 법 제15조의2
파.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같은 법 제16조
하. 소독실시 기록, 소독설비 등 확인, 점검, 시설정비 및 보수명령 등같은 법 제17조
거. 출입기록의 확인같은 법 제17조의2
너.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말소같은 법 제17조의3
더. 차량출입정보 열람 청구, 차량 조사같은 법 제17조의4, 제17조의5
러. 방역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같은 법 제17조의6
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같은 법 제18조
버.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같은 법 제19조
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9조의2
어. 살처분 명령같은 법 제20조
저. 도태의 권고 및 명령같은 법 제21조
처. 사체의 처분제한같은 법 제22조
커.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같은 법 제23조의2
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같은 법 제24조
퍼. 주변 환경조사 등같은 법 제24조의2
허. 축사 등의 소독같은 법 제25조
고.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같은 법 제27조
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같은 법 제29조
도.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 등 관련 자료 제출같은 법 제41조
로. 사육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같은 법 제48조
모. 폐업 등의 지원같은 법 제48조의2
보. 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청 처리같은 법 제49조의2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른 조치 및 보고같은 법 제52조
오.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같은 법 제52조의2
조.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 위탁같은 법 제55조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 등 처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같은 규칙 제20조
다.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처리같은 규칙 제23조
라. 허가사항 등의 변경 처리같은 규칙 제24조
마.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같은 규칙 제25조
바. 폐업 등의 신고 처리같은 규칙 제26조의5
사. 반납 허가증의 처리같은 규칙 제49조
아. 동물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규칙 제50조
자. 회수·폐기명령 등같은 규칙 제51조의2
차. 처분의 요청같은 규칙 제57조
카.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처리같은 규칙 제58조의2
타.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같은 규칙 제59조
12.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요청의료법 제21조
나. 의료기관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 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같은 법 제27조
다. 의료인단체 지부나 분회 설치 신고 처리같은 법 제28조
라. 의원 등 개설 신고 처리, 의료법인 등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협의같은 법 제33조
마. 실태조사 요청에 협조같은 법 제33조의3
바.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처리같은 법 제35조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용 신고 처리같은 법 제37조
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등록같은 법 제38조
자. 폐업, 휴업 신고 처리 및 조치같은 법 제40조
차. 입원환자의 전원 승인같은 법 제47조의2
카. 시정 명령 등, 개설 허가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처분 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같은 법 제56조
타. 업무 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파. 보고와 업무 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하. 시정 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거. 개설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너. 의료지도원의 임명같은 법 제69조
더. 청문같은 법 제84조
러.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80조의3
머. 의료유사업자 영업에 대한 사항같은 법 제81조
버. 안마사에 대한 개설 신고 등 처리 등같은 법 제82조
13. 의료기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등,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보건소장
1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세탁물 재위탁 신고 처리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 처리같은 규칙 제7조
다. 감염 예방 교육같은 규칙 제8조
라.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처리같은 규칙 제9조
마. 지도 및 보고같은 규칙 제11조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연계 요구 처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같은 법률 제18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등같은 법률 제31조, 제31조의3
라. 응급실 출입 조치같은 법률 제31조의5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률 제34조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률 제35조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35조의2
아.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 처리, 말소신고 등 처리같은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자. 구급차 등 운용 정지명령 또는 말소등록 요청, 구급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 요청같은 법률 제45조
차.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조치같은 법률 제46조의2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47조의2
타. 지도·감독같은 법률 제50조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같은 법률 제55조
하. 청문같은 법률 제56조
거. 업무 검사와 보고 등같은 법률 제59조의2
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같은 법률 제12조
다. 폐업 등의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률 제15조
마. 의료기사 등 단체 지부나 분회 설치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16조
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23조
사.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률 제24조
아. 청문같은 법률 제26조
자.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같은 법률 제26조의2
17.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 개설등록 등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같은 법 제21조의2
다.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처리같은 법 제22조
라. 의약품 조제 등 장소 예외승인같은 법 제23조, 제50조
마.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에 따른 조치같은 법 제39조
바.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 처리같은 법 제41조
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지위 승계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5
아.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지위 승계같은 법 제45조, 제89조
자. 보고와 검사 등,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 제69조의4
차.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카.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타.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파. 시설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하.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명령같은 법 제75조, 제75조의2
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3
너. 청문같은 법 제77조
더. 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78조
러.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같은 법 제80조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대마의 운반, 보관, 소지 신고 처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대마재배자 허가같은 법률 제6조
다.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같은 법률 제7조
라. 폐업 등의 신고 등 처리같은 법률 제8조
마. 마약의 양수양도 승인같은 법률 제9조
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률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승인 등같은 법률 제13조
아. 대마재배자의 보고같은 법률 제36조
자.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률 제37조
차.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률 제41조
카. 폐기 명령 등같은 법률 제42조
타. 업무 보고 등같은 법률 제43조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률 제44조
하. 청문같은 법률 제45조
거. 마약류 감시원 임명같은 법률 제48조
너.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같은 법률 제49조
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경비 지원같은 법률 제51조의2
19. 의료기기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처리의료기기법 제16조
나.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처리같은 법 제17조
다. 부작용 의료기기 회수 등에 따른 조치같은 법 제31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바.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사. 사용중지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자. 위반사실 공표같은 법 제38조의3
차. 청문같은 법 제39조
카.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같은 법 제40조의2
20.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6보건소장
21. 조제실제제 또는 약국제제 제조자의 허가증 등의 재발급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6조보건소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같은 법률 제11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같은 법률 제12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률 제15조
마.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사업정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같은 법률 제19조
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 허가 등, 개방 요구같은 법률 제22조
사.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24조
아.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같은 법률 제25조
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26조
차.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28조
카.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같은 법률 제29조
타. 청문같은 법률 제32조
파. 신상정보의 확인 및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게 확인 요청같은 법률 제51조
하. 보고·검사 등같은 법률 제66조
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조치같은 법률 제81조의2
너.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3. 치매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치매관리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치매관리법 제6조
나. 자료제공의 협조 등같은 법 제15조
24. 모자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모자보건법 제5조
나. 임신, 분만 사실 등 신고에 대한 보고 받음같은 법 제8조
다. 모자보건수첩의 발급같은 법 제9조
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마.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의 보급같은 법 제12조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청에 따른 조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이의신청 처리같은 법률 제12조
다.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처리같은 법률 제18조
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같은 법률 제20조
마.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같은 법률 제22조
바. 제공자에 관한 정보 통지같은 법률 제29조
사.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률 제32조
아. 포상급 지급같은 법률 제32조의2
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같은 법률 제3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3.3.30.]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3.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제3조(재위임)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시장의 위임사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4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의 억제)

제5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위임사무)

제6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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