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