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재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삭제 <2023.12.29.>
나. 삭제 <2023.12.29.>
다. 삭제 <2023.12.29.>
라. 삭제 <2023.12.29.>
마. 삭제 <2023.12.29.>
바. 삭제 <2023.12.29.>
사. 삭제 <2021.9.29.>
아. 삭제 <2023.12.29.>
자. 삭제 <2023.12.29.>
차. 삭제 <2023.12.29.>
카. 삭제 <2023.12.29.>
타. 삭제 <2023.12.29.>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하. 삭제 <2023.12.29.>
2. 의료기관(병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3. 의료기관(병원 등)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4. 의료기관(병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
6. <삭제> <2017.2.24.>
가. <삭제> <2017.2.24.>○「삭제> <2017.2.24.>
나. <삭제> <2017.2.24.>○ <삭제> <2017.2.24.>
7.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서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삭제> <2017.2.24.>○ <삭제> <2017.2.24.>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8.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2조제2항
9.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99. 10. 8, 2000. 12. 16, 2001. 5. 24, 2001. 12. 19, 2004. 2. 3, 2005.11.03., 2011.12.29., 2017.2.24., 2021.9.29., 2023.12.29.>
재 위 임 사 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8.03.06, 2011.12.29, 2021.12.17>

제2조(위임의 기준등)

제2조(위임의 기준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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