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2023.12.29.>
나. 삭제 <2023.12.29.>
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보건소장
2.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 장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포함)○「약사법」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나. 폐업, 휴업, 재개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같은 법 제41조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4
마.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바. 회수․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 제75조의2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차. 등록증 갱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하. 등록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같은 법 제21조의3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등○「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제47조
나. 회수․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라. 청문○ 같은 법 제39조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바.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사.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0조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6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바.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
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64조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9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4조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2조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7.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나.휴업ㆍ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다. 업무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바.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사.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9.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나.휴업ㆍ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다. 업무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및 제82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바.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 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 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바. 소독의무○ 같은 법 제51조
사.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7조
카. 감염병 역학조사○같은 법 제18조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의 실시○「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같은 법 제12조제5항
다. 결핵환자 등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동장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같은 규칙 제11조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7조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62조, 제63조보건소장
20.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의 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보건소장
21. 사회복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29조보건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약사법」 제45조 및 제89조
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4
라.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23. 의료기관(의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마.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3조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모자보건법」 제15조
나.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5조의3
다.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5조의11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3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7조
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다.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4조의5, 제69조제1항
라.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4조의5, 제71조
마.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바. 청문○ 같은 법 제7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아. 등록증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2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다음의 사무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29.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약사법」 제46조의2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라. 지위승계○ 같은 법 제89조
마. 신고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8. 9. 26, ’99. 9. 22, 2000. 5. 18, 2001. 6. 30, 2004. 1. 20, 2004. 5. 24, 2006. 7. 27, 2011.1.1., 2011.12.29., 2017.3.13., 2021.9.29., 2023.12.29., 2024.12.31.>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6.7.27., 2011.1.1., 2011.12.29.,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7. 27.>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검사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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