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주관과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지원과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 제><삭 제><삭 제>
나. <삭 제><삭 제>(삭 제)
부동산 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어르신 지원과1. 묘지 개장 신고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동장
여가 도시과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동장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농지법」제49조 및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
보건소1.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약사법」제20조제2항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21조의2
다. 폐업ㆍ휴업 및 재개○ 같은 법 제22조
라.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같은 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아.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자.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르는 청문○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차.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다.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2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자.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3.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 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 「약사법」제41조
나. 보고와 검사○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4.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3항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의원 등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마.의원 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바.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63조·제64조 및 제84조
사.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아.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92조
5.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설치·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변경 신고 등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변경신고)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0조
다. 지도ㆍ점검, 시정명령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92조
6.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나.시술소의 휴업ㆍ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바.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사.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7.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 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의료법」제33조 및 제82조
나.시술소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다.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라.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마.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바.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8.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신고의 수리○「의료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2조
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2조
9. 의료지도원의 임명○ 「의료법」제69조보건소장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의료기기법」제17조
나. 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 같은 법 제18조의2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라.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마.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그에 따르는 청문○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
바.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8조
사.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40조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11. 의료기기취급자 중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기법」제32조
나.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마.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3조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 무보건소장
가. 개설 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1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
다.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라.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사.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예방 조치○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
아. 역학조사○ 같은 법 제18조
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1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 른 청문○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3조
16.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임산부의 신고 등○「모자보건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라.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모자보건법」제15조
나.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5조의3
다.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5조의11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3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 응급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나.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35조
라.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바.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같은 법 제44조의3, 제45조
사.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7조의2
아.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자.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55조제3항 및 제56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바. 출입·검사 및 수거○ 같은 법 제41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카.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타.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나.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같은 법 제39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6조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44조의2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44조의5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사.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자. 청문○ 같은 법 제77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2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라. 청문○같은 법 제32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9조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시정명령○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법 제19조제5항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청문○같은 법 제32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9조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2021.12.31, 2022.04.28.>[전문개정 1995.4.7]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4.12.30.>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전문개정 1995.4.7]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1995.4.7]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ㆍ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4.28.>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7, 2024.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