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축산법」 제12조 | 보건소장 |
|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ㆍ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6조, 제3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0조 | 보건소장 |
|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다. 지도와 명령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33조제4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59조제1항 | 보건소장 |
|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3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보건소장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의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보건소장 |
| 6.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보건소장 |
| 7.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8.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