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1.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3.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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