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하“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다. 병원 등 휴․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마.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사. 업무정지 ,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64조
아. 청문○같은 법 제84조
보건소 (의약과)2.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병원)개설 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3.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보건소 (의약과)4.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같은 법 제51조제6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 · 징수○같은 법 제62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보건소 (의약과)6.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의 제조·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같은 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5.14.)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기준)

제2조(위임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 인가 · 신고·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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