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국 (행정지원과)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시․구 통합 인사 직렬 공무원(실무주사 포함)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11531)부칙 제4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보건소장
공간혁신국 (부동산정보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보건소 (보건행정과)3. 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설치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
나.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다. 예방조치○같은 법제49조, 제51조
라.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보건소 (보건행정과)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소독의 실시에 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라. 소독의 실시에 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정지 및 폐쇠 명령○같은 법 제59조
보건소 (건강관리과)5. 감염병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 (건강관리과)6. 감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건소장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건강관리과)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5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5조
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폐쇄, 사업정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29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
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아.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같은 법 제57조
자.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카. 퇴원 등 명령의 통지○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보건소 (건강관리과)8. 피임약제 사무보건소장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모자보건법 제12조
보건소 (의약과)9.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 폐업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같은 법 제61조제1항
마.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2항
사. 개설 신고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제1항
아. 시정명령○같은 법 제63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10.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의원)개설 신고○의료법 제35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11.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개설 신고의 수리○의료법 제81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3조제2항
보건소 (의약과)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3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개설등록 취소)○같은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보건소 (의약과)14. 세탁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의료법 제16조제1항
나. 지도감독○같은 법 제16조제5항
보건소 (의약과)1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보건소 (의약과)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3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 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나. 청문○같은 법 제56조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7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2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1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약사법 제20조
나. 폐업, 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같은 법 제21조의2
라.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마.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바.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같은 법 제41조
사.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아.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자. 회수 및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차.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같은 법 제76조, 제77조
타.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파. 과태료 부과 · 징수○같은 법 제98조
하.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같은 법 제21조의3
너. 약사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78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18.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의 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건소 (의약과)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건소 (의약과)다. 폐업·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건소 (의약과)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보건소 (의약과)마.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보건소 (의약과)바. 사용중지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보건소 (의약과)사.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같은 법 제36조
보건소 (의약과)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보건소 (의약과)자. 청문○같은 법 제39조
보건소 (의약과)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보건소 (의약과)카.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40조
보건소 (의약과)타. 신고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보건소 (의약과)19.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보건소 (의약과)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보건소 (의약과)다. 폐업·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보건소 (의약과)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보건소 (의약과)마.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보건소 (의약과)바.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같은 법 제36조
보건소 (의약과)사. 청문○같은 법 제39조
보건소 (의약과)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보건소 (의약과)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6조
보건소 (의약과)차. 신고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20.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별표6
보건소 (의약과)2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2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89조
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89조
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89조
다. 폐업 ‧ 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다. 폐업 ‧ 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라.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라.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라.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마. 의약품 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제5항 및 6항
마. 의약품 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제5항 및 6항
마. 의약품 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제5항 및 6항
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사. 업무 개시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사. 업무 개시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아. 회수 및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자.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차.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파.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2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약사법 제44조의2
보건소 (의약과)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44조의5
보건소 (의약과)다. 폐업 ‧ 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44조의2
보건소 (의약과)라. 등록증의 갱신 및 재발급○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소 (의약과)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보건소 (의약과)바. 회수 및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39조, 제71조
보건소 (의약과)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3, 제77조
보건소 (의약과)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보건소 (의약과)자. 과태료 부과 ‧ 징수○같은 법 제98조
보건소 (의약과)차.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보건소 (의약과)23.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약사법 제46조의2
보건소 (의약과)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등○같은 법 제89조
보건소 (의약과)다.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46조의2
보건소 (의약과)라. 신고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소 (의약과)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보건소 (의약과)바. 신고수리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보건소 (의약과)사. 청문○같은 법 제77조
보건소 (의약과)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98조
보건소 (의약과)자.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보건소 (의약과)차.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2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보건소 (의약과)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등○같은 법 제47조
보건소 (의약과)다.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18조의2
보건소 (의약과)라. 신고증의 재발급○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보건소 (의약과)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보건소 (의약과)바. 신고수리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보건소 (의약과)사. 청문○같은 법 제39조
보건소 (의약과)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보건소 (의약과)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6조
보건소 (의약과)2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보건소 (의약과)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같은 법 제7조
보건소 (의약과)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
보건소 (의약과)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소 (의약과)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대한 승인○같은 법 제13조
보건소 (의약과)바.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보건소 (의약과)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같은 법 제42조, 제43조
보건소 (의약과)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명령○같은 법 제44조
보건소 (의약과)자.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45조
보건소 (의약과)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보건소 (의약과)카. 마약류 감시원 배치○같은 법 제48조
보건소 (의약과)타.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주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 (의약과)26. 건강검진 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검진기관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보건소 (의약과)27.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 운영 신고○의료법 제37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2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가. 등록 및 등록변경○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6.5.14.)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9.15>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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