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복직, 구의회 소속 별정직, 「지방공무원법」 제25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시행일 : 2013.12.12]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1조 | 구의회 사무국장 |
| 나.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 보건소장 |
| 다. 소속 공무원의 승급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
| 2.「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 동 장 |
|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 2004.6.30> | | |
|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
| 다. 삭제<2004.6.30> | | |
| 라.「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3.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 ◦ 「약사법」 제20조 | |
| 나.삭제<2001.4.25> | | |
| 다.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수리 | ◦ 「약사법」 제22조 | |
| 라.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 | ◦ 「약사법」 제23조 | |
| 마.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업무 폐지 신고 | ◦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
|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 「약사법」 제45조 | |
|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 ◦ 「약사법」 제45조제6항 | |
| 다.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KGSP) 지정 및 사후 관리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 |
| 라. 업무개시명령 등 | ◦ 「약사법」 제70조 | |
| 마. 허가증 등의 갱신 | ◦ 「약사법」 제80조 | |
| 바. 허가증 등의 재교부, 반납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 |
|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약사법」 제44조의2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 |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 | |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폐업·휴업·재개 신고 | | |
| 6.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개정 2004.6.30> | | 보건소장 |
| 가.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 ◦ 「의료기기법」 제17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기법」 제32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의료기기법」 제34조 | |
| 라.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 ◦ 「의료기기법」 제36조 | |
|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 ◦ 「의료기기법」 제38조 | |
| 바. 청문 | ◦ 「의료기기법」 제39조 | |
| 사. 신고의 갱신 | ◦ 「의료기기법」 제49조 | |
|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 「의료기기법」 제56조 | |
| 7.약국 등 개설자에 대한 감독 | | 보건소장 |
| 가.보고와 검사 등 | ◦ 「약사법」 제69조 | |
| 나.폐기명령 등 | ◦ 「약사법」 제71조 | |
| 다.개수명령 | ◦ 「약사법」 제74조 | |
| 라.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 「약사법」 제75조 | |
| 마.개설등록 취소 등 이에 따르는 청문 | ◦ 「약사법」 제76조, 제77조 | |
| 바.과징금 처분 | ◦ 「약사법」 제81조 | |
| 사.과태료 부과․징수 | ◦ 「약사법」 제98조 | |
| 8.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등”이라함)의 개설신고의 수리 | ◦ 「의료법」 제33조제3항 | |
| 나.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 ◦ 「의료법」 제33조제5항 | |
| 다.의원 등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 ◦ 「의료법」 제40조 | |
| 라.보고와 업무검사 등 | ◦ 「의료법」 제61조 | |
| 마.시정명령 등․영업정지명령(과징금처분 포함)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
| 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지도․감독 |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6조 | |
| 사.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 ◦ 「의료법」 제59조 | |
| 아.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 | ◦ 「의료법」 제92조 | |
| 9.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처리 | ◦ 「의료법」 제35조 | 보건소장 |
| 10. 안마․접골․침구시술소의 개설․변경․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처리 | ◦ 「의료법」 제81조, 제82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 보건소장 |
| 11.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개설 등록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
| 나.폐업 등의 신고 수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다.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 라.시정명령․개설 등록 취소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 |
| 마.과태료 부과․징수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12.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개설등록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폐업 등의 신고 수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다.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 라.시정명령․개설 등록 취소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 |
| 마.과태료 부과․징수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13.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기예방접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나. 임시예방접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다. 예방접종의 공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마. 예방접종에 대한 역학조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
| 사. 감염병의 예방조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
| 14. 삭제 | | |
| 15.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청문 <신설 2009.12.30> |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 |
| 16.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지도 및 보고 등 |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 | |
| 17.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
|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의 수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다. 영업정지명령․영업소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 |
| 나. 구급차 지도감독 등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 |
| 다. 허가취소․업무정지(과징금 포함)․폐쇄 처분 등 및 청문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제56조, 제57조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 |
|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 |
| 나. 정신요양·재활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 |
| 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 | |
| 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3항, 제4항 | |
| 삭제 | | |
| 마. 퇴원․임시퇴원․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9조 | |
| 바.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 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 |
| 사. 임시 퇴원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
| 아.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접수 및 심사, 지원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 |
| 2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 나. 시정명령 등 | ◦ 「의료법」 제63조 | |
| 21.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 |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 |
| 나. 의료기기 수리업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 |
|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 ◦ 「의료기기법」 제33조 | |
| 22. 피임약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 ◦ 「모자보건법」 제12조 | |
| 2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 ◦ 「모자보건법」 제15조 | |
|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 |
| 다. 산후조리업의 페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 |
| 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공자 등록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나.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2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 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