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제정

별표

별표 1. 공통기준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대상감경 비율증빙서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50%수급자 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0%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50%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심한 장애인50%장애인증명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⑤「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50%검찰,법원서류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⑥「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50%법원 관련서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⑦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자 (피해금액이 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50%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통기준 : 감경 50% 적용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공통기준

별표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30%20%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
2.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위반 횟수 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위반 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4.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5. 청소년출입 ․고용 금지업소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영업장을 벗어나 배달․판매하게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청소년고용금지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 제29조제2항)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3인 미만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인원이 7인 이상 10인 미만
8.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7호)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8호)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법 제30조제9호)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별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업 소 명업 종
신청인업소소재지
위반일자과징금액
위반내용
감경대상 유 형
의견진술 요 지
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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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대 상 자 인 적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 적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자 인 적업 소 명업 종
대 상 자 인 적업소소재지
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 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 방 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감 경 처분일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업소명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기소유예자 및 선고유예자는 제외한다)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4. 법 위반행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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