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국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 기관 |
| 보건소 |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병원 등”이라함)의 개설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보건소장 |
| 보건소 | 2.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개설허가 | ○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보건소 | 3.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보건소장 |
| 보건소 |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부과․징수 | ○ 「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보건소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 선임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의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민법 제94조, 제95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보건소장 |
| 보건소 |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6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