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보건소장
행정관리국 (총무과)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보건소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1.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동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가. 기초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동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나. 기초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동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접수○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동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동장
복지국 (어르신정책과)2.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가. 장애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동장
복지국 (장애인정책과)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동장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1. 농지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가.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법」 제49조동장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동장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동장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동장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동장
보건소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보건소장
보건소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같은 법 제47조, 제51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예방위원 위촉 등○ 같은 법 제62조보건소장
보건소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8조, 제59조보건소장
보건소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법 제83조보건소장
보건소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검진 및 역학 조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0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 같은 법 제14조,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결핵예방접종 등○ 「결핵예방법」 제12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입원 명령○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보건소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보건소장
보건소나. 건강기록부의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지시, 출입,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정 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보건소장
보건소마.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보건소장
보건소바. 폐업ㆍ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의10보건소장
보건소사.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같은 법 제15조의17보건소장
보건소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보건소장
보건소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보건소장
보건소마.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보건소장
보건소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8. 의료지도원의 배치○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보건소장
보건소9.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신고 수리○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건소장
보건소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 (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의료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시술소의 폐업・휴업신고 처리○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11.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시술소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제82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시정명령,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제84조보건소장
보건소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등록 수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보건소장
보건소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보건소장
보건소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 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보건소장
보건소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보건소장
보건소14.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약사법」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국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1조의2,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같은 법 제50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보건소장
보건소사.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아.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보건소자.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같은 법 제75조보건소장
보건소차. 시정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청문○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보건소장
보건소카.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같은 법 제78조보건소장
보건소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21조의3보건소장
보건소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청문○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보건소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증명서발급○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관리○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지도ㆍ감독○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 등,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제68조보건소장
보건소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 ㆍ재개업ㆍ폐업신고 수리○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 같은 규칙 제9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지도ㆍ점검○ 같은 규칙 제11조보건소장
보건소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보건소장
보건소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제45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같은 법 제45조제6항보건소장
보건소다. 의약품도매상 폐업 등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보건소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보건소장
보건소바.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보건소아.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보건소장
보건소자.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보건소차. 허가증 등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카.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타.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보건소장
보건소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제44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라.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보건소마. 등록 취소, 청문○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같은 법 제78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4조보건소장
보건소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다. 시정 명령○ 「의료법」제63조보건소장
보건소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건소장
보건소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 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보건소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보건소장
보건소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ㆍ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나. 청문○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24.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4항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다. 검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보건소라.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바.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청문○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2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보건소장
보건소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보건소장
보건소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보건소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보건소장
보건소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보건소자. 청문○ 같은 법 제45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카. 마약류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8조보건소장
보건소타.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같은 법 제51조의5보건소장
보건소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보건소장
보건소26.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약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보건소장
보건소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보건소장
보건소마. 신고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신고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지위승계○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보건소장
보건소자. 청문○ 같은 법 제77조보건소장
보건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2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보건소장
보건소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보건소장
보건소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보건소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35조의2보건소장
보건소마. 신고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보건소바. 신고증 재발급○「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14조보건소장
보건소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보건소아. 청문○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보건소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28.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7. 16.>
위 임 사 무 (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07.5.3, '08.1.7, 2014.4.24, 2022.3.24,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0.12.5, 2014.4.24>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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