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종류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4.「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의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배치기준ㆍ저장설비기준ㆍ부대설비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르며,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ㆍ5)나)의 경우 그 기준의 2배로 한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고압가스의 처리 및 저장설비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유지한다.
고압가스 저장소설치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가목1)나)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유지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시설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제1호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로 한다.
공통사항「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철도안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29.)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가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4.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5.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6. 고압가스 판매사업(전문개정 2021.12.29.)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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