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종류 | 허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4.「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의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배치기준ㆍ저장설비기준ㆍ부대설비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르며,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ㆍ5)나)의 경우 그 기준의 2배로 한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 | 고압가스의 처리 및 저장설비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유지한다. |
|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가목1)나)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유지한다. |
| 고압가스 판매사업 | 시설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제1호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철도안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