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59조제1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보건소장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사. 마약류의 도ㆍ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카. 청문의 실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약사법」 제76조의2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약사법」 제98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의료법」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3조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00.11.24, 2003. 7.25, 2005.11.29, 2006. 9. 8., 2007. 7.24., 2021.12.29.)
재 위 임 사 무(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4., 2006. 9. 8., 2021.12.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8.17., 2000.11.24.)② 별표에서 허가ㆍ신고ㆍ인가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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