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
|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5항 | |
|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59조제1항 | |
|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보건소장 |
|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 |
|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 | |
|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
|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
|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
| 사. 마약류의 도ㆍ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9조 | |
|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
|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 |
|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 ○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약사법」 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약사법」 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 「약사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 「약사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약사법」 제76조의2 | |
| 사. 과징금 부과·징수 | ○ 「약사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 「약사법」 제98조 |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제58조 | |
|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51조 | |
|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
|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 |
|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 |
|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 |
|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3조 | |
|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4조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