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5-26 시행 2021-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구 의 회 사무국장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보건소장
2.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다. 감염병의 예방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마.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사. 방역관, 역학조사관의 임명 및 한시적 종사 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0조의2
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카.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43조의2
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파. 손실보상(의료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하. 감염병환자, 의료인 등 심리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6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수리○「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의료법」제33조제9항
라. 의원 등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의료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마. 업무개시명령○「의료법」제59조제2항
바.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료법」제61조
사.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의료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보건소장
5.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의료법」제81조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운영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및 신고증명서 등 발급 교부○「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변동신고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0조
다. 보고와 업무검사, 지도감독·시정명령·사용중지명령 및 이에 따른 청문○「의료법」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20조
나.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수리○「약사법」제2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약사법」제41조
라.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등○「약사법」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마. 등록증 갱신○「약사법」제80조, 「약사법 시행규칙」제55조
바. 등록증 재발급○「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약사법」제76조
아. 청문○「약사법」제77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8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98조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약사법」제78조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약사법」제21조의2
8.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의료기기법」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의료기기법」제32조
다. 회수·폐기명령 등○「의료기기법」제34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의료기기법」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의료기기법」제36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38조
사. 청문○「의료기기법」제39조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56조
자. 의료기기감시원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료기기법」제40조, 제40조의2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9.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의료기기법」제16조
나. 검사명령○「의료기기법」제33조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의료기기법」제36조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38조
마. 청문○「의료기기법」제39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56조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10.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 양도·양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보고와 검사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1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료법」제61조
나.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의료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사.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정지명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
아. 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자. 청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6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제출 요구◦「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제7조·제9조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료법」제61조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등○「의료법」제63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92조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휴업·폐업·업무재개 신고○「약사법」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약사법」제45조제6항
다.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제69조
라. 시정명령○「약사법」제69조의4
마.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등○「약사법」제70조, 71조, 제74조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약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약사법」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아. 지위 승계 등○「약사법」제89조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약사법」제76조, 제77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약사법」제81조, 제98조
1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수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9조, 제75조
라. 서류의 제출·검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16.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정신건강복지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정신건강복지법」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라. 청문○「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17.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정신건강복지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정신건강복지법」제25조
라. 청문○「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18.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시정명령○「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5항
다. 과징금 부과, 징수○「정신건강복지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청문○「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19.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2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약사법」제44조의2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약사법」제44조의5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약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마.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제69조
바. 시정명령◦「약사법」제69조의4
사. 폐기 명령 등◦「약사법」제71조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약사법」제76조의3
자. 청문◦「약사법」제77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98조
2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
다. 지도 및 보고◦「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22.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보건소장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의료법」제27조제3항
23. 피임약제 사무보건소장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모자보건법」제15조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모자보건법」제15조의3
다.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모자보건법」제15조의10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공자 등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제공자의 휴·폐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2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99. 8.17, 2000.12. 8, 2001.12. 7, 2002. 4. 9,2004. 7.16,, 2004. 7.16, 2007. 7.10, 2012.10.10., 2014.7.16., 2021. 5.26.)
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10.10., 2021. 5.26.)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0.10)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0., 2021. 5.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