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국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삭제(99ㆍ9ㆍ1) | | |
| 2. 삭제(99ㆍ9ㆍ1) 2의2. 삭제(99ㆍ9ㆍ1) | | |
| 3. 삭제(99ㆍ9ㆍ1) | | |
| 4.<삭제> | | |
| 보건소 | 5.마약류취급자에관한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마약류취급자의허가,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같은 법 제7조 | |
| 다. 폐업등의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8조 | |
| 라.<삭제> | | |
| 마.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바.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 같은 법 제13조 | |
| 사.<삭제> | | |
| 아. 출입ㆍ검사와 수거 | ◦ 같은 법 제41조 | |
| 자.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 보고 명령 | ◦ 같은 법제42조, 제43조 | |
| 차.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명령 | ◦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파.마약류취급자에대한교육 실시 | ◦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하.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6. 삭제(2001ㆍ9ㆍ29) | | |
| 보건소 | 7.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제제 제조신고, 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의2 | |
|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보건소 | 8.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이하“병원등”이라한다.)의 개설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
| 나.병원 등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병원 등의폐업․휴업의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0조제1항 | |
| 라.<삭제> | | |
| 마.<삭제> | | |
| 보건소 | 9.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병원급 이상)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10.<삭제> | | |
| 보건소 | 11.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행정 처분 | | 보건소장 |
| 가.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 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 |
| 나. 청문 | ◦ 같은 법 제56조 | |
|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7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2조 | |
| 12. <삭제> | | |
| 13.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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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16.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16조, 같은 규칙 제11조 | |
| 보건소 |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 나. <삭제> | | |
| 다. <삭제> | | |
| 라. <삭제> | | |
| 보건소 | 18. 노인전문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허가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 |
| 나. 변경허가 및 폐지ㆍ휴지신고 | ◦ 같은 법 제40조제2항 | |
| 보건소 | 19.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립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51조 | |
|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
| 보건소 | 20.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
| 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
| 다.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
|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
| 마.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54조 | |
| 바. 과태료 부과 · 징수 |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