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삭제(99ㆍ9ㆍ1)
2. 삭제(99ㆍ9ㆍ1) 2의2. 삭제(99ㆍ9ㆍ1)
3. 삭제(99ㆍ9ㆍ1)
4.<삭제>
보건소5.마약류취급자에관한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마약류취급자의허가,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삭제>
마.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사.<삭제>
아. 출입ㆍ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자.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 보고 명령◦ 같은 법제42조, 제43조
차.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마약류취급자에대한교육 실시◦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하.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6. 삭제(2001ㆍ9ㆍ29)
보건소7.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제제 제조신고, 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의2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8.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이하“병원등”이라한다.)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나.병원 등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병원 등의폐업․휴업의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삭제>
마.<삭제>
보건소9.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병원급 이상)◦「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10.<삭제>
보건소11.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행정 처분보건소장
가.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 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나. 청문◦ 같은 법 제56조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보건소16.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감독◦ 같은 법 제16조,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소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보건소18. 노인전문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ㆍ휴지신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
보건소19.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보건소20.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62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6․2․16. 2015.7.1., 2021. 11. 04.)
위 임 사 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21. 11 .04.)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4.>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04.>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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