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수임기관
행정관리국1.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1.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주민등록법」제2조제2항동 장동 장
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16)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16)
나.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나.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삭제(2006․3․16)다. 삭제(2006․3․16)
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마. 삭제 (2006․3․16)마. 삭제 (2006․3․16)
2. 삭제 (99․8․17)2. 삭제 (99․8․17)
도시관리국3. 삭제 (99․8․17)3. 삭제 (99․8․17)
도시관리국4. 삭제 (99․8․17)4. 삭제 (99․8․17)
도시관리국5. 삭제 (99․8․17)5. 삭제 (99․8․17)
행정관리국6.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6.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구 의 회 사무국장구 의 회 사무국장
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구 의 회 사무국장구 의 회 사무국장
다.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다.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보건소장보건소장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구 의 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구 의 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약사법」제20조제2항◦「약사법」제20조제2항
보 건 소보 건 소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의 수리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보 건 소보 건 소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1조제1항
보 건 소보 건 소라. 보고와 검사등라. 보고와 검사등◦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1항
보 건 소보 건 소마. 업무개시 명령등마. 업무개시 명령등◦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0조제1항
보 건 소보 건 소바. 폐기명령등바. 폐기명령등◦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1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개수명령등사. 개수명령등◦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4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5조
보 건 소보 건 소자.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 및 청문자.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 및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보 건 소보 건 소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1조
보 건 소보 건 소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98조
보 건 소보 건 소타. 등록증 갱신타. 등록증 갱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보 건 소보 건 소파. 등록증 등의 재발급파. 등록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 건 소보 건 소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1조의2
보 건 소보 건 소거. 시정명령거.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보 건 소보 건 소8.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8.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보 건 소보 건 소나. 보고와 검사 등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보 건 소보 건 소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
보 건 소보 건 소마. 사용중지명령 등마.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위반사실 공표아. 위반사실 공표◦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2
보 건 소보 건 소자. 청문자. 청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
보 건 소보 건 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수리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3항◦「의료법」제33조제3항
보 건 소보 건 소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제5항
보 건 소보 건 소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라. 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제59조제2항
보 건 소보 건 소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보 건 소보 건 소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개설허가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개설허가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과징금 처분사.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7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과태료 부과 징수아.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92조
10.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소속의료기관 개설신고10.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소속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제35조제1항◦「의료법」제35조제1항보건소장
11.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11.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신고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신고◦「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항◦「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항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같은규칙 제10조◦「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같은규칙 제10조
다. <삭제>다. <삭제>
라.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라.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의료법」제6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의료법」제6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92조◦「의료법」제92조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12.접골·침·구·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12.접골·침·구·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의료법」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7조◦「의료법」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7조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1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1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1조의2◦「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1조의2
보 건 소보 건 소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보 건 소보 건 소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보고와 검사 등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
보 건 소보 건 소마. 시정명령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3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청문사. 청문◦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과태료 부과 징수아.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
보 건 소보 건 소14. <삭제>14. <삭제>
보 건 소보 건 소15. <삭제>15. <삭제>
보 건 소보 건 소1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1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보 건 소보 건 소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직 제21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직 제21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보 건 소보 건 소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ㆍ 감독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ㆍ 감독◦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0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ㆍ업무정지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ㆍ업무정지◦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제55조제3항
보 건 소보 건 소마. 청문마. 청문◦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7조
보 건 소보 건 소1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1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6의 Ⅲ. 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6의 Ⅲ. 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수리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수리
보 건 소보 건 소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증명서 발급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증명서 발급
보 건 소보 건 소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사항 허가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사항 허가◦「약사법」제45조제1항◦「약사법」제45조제1항
보 건 소보 건 소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및 비종사신고 수리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및 비종사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3항
보 건 소보 건 소다. 보고와 검사 등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업무 개시명령 등라. 업무 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
보 건 소보 건 소마. 폐기 명령 등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1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개수명령 등바.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4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아.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보 건 소보 건 소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1조
보 건 소보 건 소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98조
보 건 소보 건 소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수리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무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무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44조의 5◦ 같은 법 제44조의 5
라. 보고와 검사 등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
마. 폐기명령 등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1조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6조의3
사. 청문사. 청문◦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7조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아.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98조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역학조사가. 역학조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 건 소보 건 소나.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나.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보 건 소보 건 소다. 예방접종의 공고다.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7조
보 건 소보 건 소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실시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보 건 소보 건 소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보 건 소보 건 소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
보 건 소보 건 소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1조
보 건 소보 건 소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2조
보 건 소보 건 소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보 건 소보 건 소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7조
보 건 소보 건 소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보 건 소보 건 소거. 소독의무(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업무 포함)거. 소독의무(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업무 포함)◦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보 건 소보 건 소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보 건 소보 건 소더. 소독업무의 대행더.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보 건 소보 건 소러.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러.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7조
보 건 소보 건 소머. 시정명령머.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8조
보 건 소보 건 소버. 영업정지·영업폐쇄 등버.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9조
보 건 소보 건 소서. 예방위원 구성서. 예방위원 구성◦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보 건 소보 건 소어.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어.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
보 건 소보 건 소저. 손실보상저. 손실보상◦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
보 건 소보 건 소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같은 법 제70조의3◦ 같은 법 제70조의3
보 건 소보 건 소커. 심리지원커. 심리지원◦ 같은 법 제70조의6◦ 같은 법 제70조의6
주 관 국주 관 국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보 건 소21.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21.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 건 소보 건 소가. 설치․변경신고 수리가. 설치․변경신고 수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보 건 소보 건 소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보 건 소보 건 소다. 시정․정지․폐쇄 명령다. 시정․정지․폐쇄 명령◦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
보 건 소보 건 소라. 행정처분 청문라. 행정처분 청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보 건 소보 건 소마. 보고․검사 등마.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6조
보 건 소보 건 소바. 과태료 부과․징수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89조
보 건 소보 건 소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2.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22.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변경신고 허가가. 설치․변경신고 허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다. 시정․정지․설치허가 취소다. 시정․정지․설치허가 취소◦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
라. 행정처분 청문라. 행정처분 청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마. 보고․검사 등마.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6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89조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시정명령가. 시정명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제19조제5항
다. 과징금 부과, 징수다. 과징금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라. 행정처분 청문라. 행정처분 청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마. 보고․검사 등마.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6조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89조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도시관리국도시관리국2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2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동 장
도시관리국도시관리국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도시관리국도시관리국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4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4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11․26, 2004․7․12, 2006․3․16, 2006․12․28, 2008․7․10, 2015.5.21., 2021.9.16., 2022.2.24.)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ㆍ7ㆍ10, 2021.09.16., 2022.2.24.)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28)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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