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병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 ◦「의료법」제33조제4항 | 보건소장 |
|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보건소장 |
| 다.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 | ◦ 같은 법 제59조 | 보건소장 |
| 2.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보건소장 |
|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같은 법 제7조 | 보건소장 |
| 다.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 같은 법 제8조 | 보건소장 |
| 라.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건소장 |
|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의 승인 | ◦ 같은 법 제13조 | 보건소장 |
| 바. 출입검사와 수거 | ◦ 같은 법 제41조 | 보건소장 |
|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보건소장 |
|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 같은 법 제44조 | 보건소장 |
| 자. 청문의 실시 | ◦ 같은 법 제45조 | 보건소장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보건소장 |
| 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보건소장 |
| 타. 과태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9조 | 보건소장 |
| 3.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 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 ◦「약사법」제41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 | 보건소장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약사법」제69조 | 보건소장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보건소장 |
| 라.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73조 | 보건소장 |
| 마.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보건소장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 | 보건소장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보건소장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 보건소장 |
| 나. 감염병의 예방조치 | ◦ 같은 법 제49조 | 보건소장 |
|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같은 법 제42조 | 보건소장 |
|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소독업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 보건소장 |
| 나. 신고사항의 변경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보건소장 |
| 다.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보건소장 |
|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보건소장 |
| 마. 영업정지 | ◦ 같은 법 제59조 | 보건소장 |
|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 보건소장 |
| 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보건소장 |
| 다.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보건소장 |
| 라. 휴ㆍ폐업,재개업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보건소장 |
| 마.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54조 | 보건소장 |
|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