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보건소장 |
|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 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제26조 | 보건소장 |
| 2.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건소장 |
| 나. 필수예방접종 ㆍ 임시예방접종 |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보건소장 |
| 다.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 같은 법 제27조 | 보건소장 |
| 라.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보건소장 |
| 3.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임산부의 신고 등 |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 보건소장 |
|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보건소장 |
| 다. 임산부 ㆍ 영유아 ㆍ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보건소장 |
|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보건소장 |
|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보건소장 |
| 4.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 보건소장 |
| 나.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보건소장 |
| 다. 휴ㆍ폐업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보건소장 |
| 라. 의료기관 감독 (보고, 업무감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보건소장 |
|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8조 | 보건소장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 보건소장 |
| 5.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 | ◦「의료법」제35조제1항 | 보건소장 |
| 6.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신고 | ◦「의료법」제33조제3항 | 보건소장 |
| 나.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보건소장 |
| 다. 휴업·폐업 신고 | ◦ 같은 법 제40조 | 보건소장 |
| 라.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보건소장 |
| 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1조의 2 | 보건소장 |
| 나. 폐업ㆍ등록사항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13조 | 보건소장 |
|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보건소장 |
|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청문 등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보건소장 |
| 마. 과태료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33조 | 보건소장 |
| 8.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재개업 신고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보건소장 |
| 나. 지도감독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 보건소장 |
| 9.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ㆍ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ㆍ이전 등의 신고 | ◦「의료법」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보건소장 |
| 나. 지도ㆍ감독ㆍ시정명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보건소장 |
|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 | 보건소장 |
|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50조 | 보건소장 |
|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 같은 법 제31조 | 보건소장 |
|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 같은 법 제35조 | 보건소장 |
|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 ◦ 같은 법 제35조의2 | 보건소장 |
| 바. 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보건소장 |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 | 보건소장 |
|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ㆍ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 보건소장 |
| 나. 청문 | ◦ 같은 법 제56조 | 보건소장 |
| 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 보건소장 |
| 1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개설등록 및 약국등록사항 변경 | ◦「약사법」제20조 | 보건소장 |
|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21조의 2 | 보건소장 |
| 다.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22조 | 보건소장 |
|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 같은 법 제41조 | 보건소장 |
| 마.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보건소장 |
| 바.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 보건소장 |
| 사.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보건소장 |
| 아.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보건소장 |
| 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보건소장 |
| 차. 약사감시원의 배치 | ◦ 같은 법 제78조 | 보건소장 |
|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 같은 법 제80조 | 보건소장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보건소장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13.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보건소장 |
|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 ◦ 같은 법 제17조 | 보건소장 |
|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 ◦ 같은 법 제17조 | 보건소장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보건소장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보건소장 |
| 바. 사용중지 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보건소장 |
|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보건소장 |
|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보건소장 |
|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보건소장 |
|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보건소장 |
| 카.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 ◦ 같은 법 제40조 | 보건소장 |
| 14.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 보건소장 |
| 15.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보건소장 |
| 나. 금연, 절주, 교육 홍보 | ◦ 같은 법 제8조 | 보건소장 |
|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 같은 법 제10조 | 보건소장 |
| 라. 보건교육 실시 등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보건소장 |
| 마. 국민영양개선사업 | ◦ 같은 법 제15조 | 보건소장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4조 | 보건소장 |
| 사. 건강증진사업 등 | ◦ 같은 법 제19조 | 보건소장 |
|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 | ◦「약사법」제45조 | 보건소장 |
|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5조 | 보건소장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보건소장 |
| 라.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 보건소장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보건소장 |
| 바.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보건소장 |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보건소장 |
|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 보건소장 |
|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보건소장 |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카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 같은 법 제89조 | 보건소장 |
| 17.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약사법」제47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제62조제7호 | 보건소장 |
|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제44조의2 | 보건소장 |
| 나.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4조의2 | 보건소장 |
| 다. 판매자의 지위승계 | ◦ 같은 법 제44조의5 | 보건소장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보건소장 |
| 마.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 보건소장 |
| 바.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보건소장 |
| 사.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보건소장 |
| 아.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보건소장 |
|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 보건소장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보건소장 |
|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감시원 배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 보건소장 |
|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 ◦ 같은 법 제49조 | 보건소장 |
|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 보건소장 |
| 나. 변경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16조 | 보건소장 |
|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 ◦ 같은 법 제16조 | 보건소장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보건소장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보건소장 |
| 바. 사용중지 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보건소장 |
|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보건소장 |
| 아. 과징금 처분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보건소장 |
|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보건소장 |
| 차. 신고증의 재교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보건소장 |
| 21. 특수의료장비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변경 |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 보건소장 |
| 나.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제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보건소장 |
| 다. 시정명령 | ◦ 의료법 제63조 | 보건소장 |
|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동장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 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