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

사 업 종 류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1.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제1종 보호시설이 있는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3. 배치기준·저장설비기준·부대설비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6]제1호가목1)가)·2)다)·5)가)·5)나)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에 대하여 같은 목5)나)는 제외한다.
공통사항1.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허가 기준 등)

제3조(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삭제 2020.12.31.)

제4조(삭제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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