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종류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0.29.>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제1호 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충전사업을 위하여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개정 2015.10.29.>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통행금지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 허가사항은 제외한다. 5.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용기보관실은 총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고, 출입문간의 우회 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은 23㎡ 이상으로서 용기보관실 출입문과 접한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업종류허 가 기 준
고압가스판매소1.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하고,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은 23㎡ 이상으로서 용기보관실 출입문과 접한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고, 출입문간의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6.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어야 한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독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 1.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영유아보육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주) 1.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영유아보육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5.16, 2015.10.29.>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 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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