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종류 |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0.29.>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제1호 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충전사업을 위하여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개정 2015.10.29.>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통행금지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 허가사항은 제외한다. 5.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용기보관실은 총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고, 출입문간의 우회 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은 23㎡ 이상으로서 용기보관실 출입문과 접한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사업종류 | 허 가 기 준 |
| 고압가스판매소 | 1.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하고,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은 23㎡ 이상으로서 용기보관실 출입문과 접한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고, 출입문간의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6.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어야 한다. |
|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독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주) 1.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영유아보육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주) 1.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영유아보육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