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삭제<2012.9.20> 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사고보고 접수 및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 및 변경 허가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5. 삭제<2012.9.20> 6. 삭제<2012.9.20> 7. 삭제<2012.9.20> 8. 삭제<2012.9.20>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9.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및 이에 따른 신고 다. 휴․폐업, 재개업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1. 삭제<2012.9.20> 12. 삭제<2012.9.20> 13. 삭제<2012.9.20> 14.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 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다. 삭제<2012.9.20>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삭제<2019. 9.20>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의료법」제33조제4항 및 제5항 「의료법」 제35조 제1항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같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62조 「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4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8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95.8.14, 99.10.18, 2000.11.23, 2001.11.20, 
 2005.10.31, 2006.9.20, 2009.10.30. 2012.9.20., 2019. 9.20>
<별 표>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0.18, 2000.11.23, 2008.2.5,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0.11.23>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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