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나. 폐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라.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같은 법 제13조
마.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바. 마약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
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44조
아.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45조
자.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보건소장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1항
4.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5. 의료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49조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다. 정관변경 허가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라. 설립등기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증가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의 검사․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허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같은 법 제51조제6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5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6. 8.>
재 위 임 사 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7, 2013.09.12>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2>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