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