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보건소장
가. 6급 비팀장 이하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변경사항 등록◦「약사법」 제20조제2항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1조의2
다.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2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1조
마.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폐기 명령, 개수 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6조
바. 청문◦ 같은 법 제77조
사.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아. 약국개설등록증 등의 갱신 및 면허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자.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3.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등의 신고 수리◦「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검사명령, 폐기 명령, 사용중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라. 청문◦ 같은 법 제39조
마.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개설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라. 지도·감독(업무개시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마.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바.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사. 청문◦ 같은 법 제84조
5. 의료인단체 분회 설치신고 수리◦「의료법」 제28조제6항보건소장
6. 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69조보건소장
7.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수리◦「의료법」 제35조
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8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81조
9.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마. 청문◦ 같은 법 제26조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
10.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마. 예방위원 위촉 등○ 같은 법 제62조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3조
11.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필수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 이전, 변동사항 등의 신고 수리◦「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칙 제3조
다. 시정명령, 지도‧감독(지도‧점검, 보고‧자료 제출 등)◦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같은 규칙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 제92조
1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라.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
바. 구급차등의 말소 및 운용의 정지◦ 같은 법 제44조의3, 제45조
사. 응급장비 설치, 양도, 양도, 폐기 또는 이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아. 지도·감독(구급차등 및 응급장비 실태 점검 등)◦ 같은 법 제50조
자. 행정처분(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 폐쇄,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차. 청문◦ 같은 법 제56조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15.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처리업자의 재위탁 신고 수리◦ 같은 규칙 제4조
다. 지도 및 보고◦ 같은 규칙 제11조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 제출 요구◦「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나.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1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다. 지위 승계◦ 같은 법 제44조의5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바. 등록 취소, 청문◦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같은 법 제45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차.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19.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신고의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함)보건소장
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운영·취업 또는 노무제공 유무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8호, 제5항
다.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해임,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 같은 법 제58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2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다.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같은 법 제9조의5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같은 법 제10조
마. 보건교육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바. 국민영양개선사업○ 같은 법 제15조
사. 건강증진사업 등○ 같은 법 제19조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34조
21.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나. 보고·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
다.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라.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마.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7조
22.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무◦「장애인복지법」 제32조동 장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 장애 정도의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라. 장애상태의 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마. 등록증의 반환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바. 장애인 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24. 농지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농지법」 제49조
나. 농지대장의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 같은 법 제49조의2
다. 농지대장의 열람‧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12.4, 2004.10.1, 2006.10.16, 2006.12.31, 2008. 2.14, 2008.11.6., 2021.7.29., 2022.7.7., 2022.11.22.)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연혁] 2004.10. 1 조례 제627호 - 개정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검사명령, 폐기명령, 사용중지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라. 청문의 실시 마.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47조보건소장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검사명령, 폐기명령, 사용중지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라. 청문의 실시 마.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47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2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6.10.16 조례 제689호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제20조의2, 제20조의4.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다. 서류의 제출․ 검사 등∘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5.
라. 소독실적 보고 마.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및 제40조의9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4. 소독업에 관한 다음 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다. 서류의 제출․검사등 라. 소독실적 보고 마. 영업정지명령․ 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4.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7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의8 및 제40조의9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8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한다
별표의 위임사무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6.12.31 조례 제712호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1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나.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 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라. 소속공무원의 승급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지방자치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구 의 회 사무국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1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구 의 회 사무국장
나.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 제83조구 의 회 사무국장
다. (현행 나호와 같음)(현행 나호와 같음)(현행 나호와 같음)
라. (현행 다호와 같음)(현행 다호와 같음)(현행 다호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1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08. 2.14, 2021.7.29., 2022. 11. 22.)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개정 2022. 11. 22.>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